주요업무

 방문요양

방문요양이란?
거동이 불편한 어르신 댁에 요양보호사가 방문하여 위생, 건강, 정서, 일상생활에 도움을 주는 전문적인 케어 서비스입니다.

* 대상
65세 이상 거동이 불편한 분이나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환(중풍, 파킨슨, 뇌졸증, 치매, 전진 등)이 있는분은 누구나 서비스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* 신청방법
노인장기요양보험 등급인정  -> 재가노인복지센터 등록 -> 방문요양서비스 진행

* 이용시간
1~2등급 대상자 : 1일 4시간
3~5등급 대상자 : 1일 3시간

* 서비스 내용
전문교육을 받은 요양보호사가 대상자 댁에 직접 방문하여 식사, 가사, 신체활동, 말벗서비스, 외출동행 등을 지원하는 서비스 입니다.
- 신체활동지원 : 세면도움, 구강관리, 머리감기, 몸단장, 목욕, 식사, 이동도움, 체위변경 등
- 개인활동지원 : 외출, 종교활동동행, 일상도움 등
- 가사활동지원 : 대상자 어른신의 취사, 청소, 주변정돈 등
- 정서적  지원 : 말벗, 생활상담, 의사소통도움, 격려 및 위로 등
- 치매예방지원 : 치매예방을 위한 교육

*이용료
노인장기요양등급에 맞는 한도금액 내에서 방문요양 이용하신 시간만큼의 이용료이며, 이 중 85%이상~100% 건강보험공단에서 지원하고 있습니다.
(본인부담금은 재산과 소득에 따라 경감도 받으실 수 있으며, 기초생활수급자는 전액 무료로 이용하실 수 있습니다.)

방문목욕

방문목욕이란?
거동이 불편한 어르신 댁에 요양보호사 2인이 방문하여 목욕을 시켜드리는 위생 케어 서비스 입니다.

* 대상 
방문요양 이용중인 어르신이거나 가족요양 이용중인 어른신이면 가능합니다.
(장기요양등급을 보유하고 계신 대상자는 누구나 제공받을 수 있는 서비스)

* 이용시간
1시간

* 서비스 내용
욕조로 이동 -> 의복탈의 -> 비누샤워 -> 타올목욕 -> 건조 -> 보습 -> 의복착용 -> 뒷정리 및 소독

가족요양

가족요양이란?
본인(요양보호사 자격증 취득자)의 가족을 케어하면서 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케어 서비스 입니다.

* 가족요양 범위
가족이라도 어느정도의 촌수의 범위가 존재합니다.
가족인 요양보호사는 배우자, 아들, 딸, 사위, 손자, 녀, 외손자, 녀손자, 시아버지, 시동생, 직계혈족 및 형제자매, 직계혈족의 배우자, 배우자의 직계혈족, 배우자의 형제자매 등입니다.

* 이용시간
- 65세 이상의 요양보호사가 배우자 가족 요양 시 : 1일 1시간 30분(월 최대 31일)
(증상이 치매가 있는 상태에서 수급자의 성향이 폭력, 피해망상, 부적절한행동 등 심각한 문제를 보이는 경우)
- 65세 미만의 요양보호사가 가족 요양 : 1일 1시간(월 최대 20일)

* 주의사항
1. 다른 직업에서 근무시간이 월 160시간 이상이면 가족요양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없습니다.(최대 159시간까지만 근로 하셔야 가족요양이 가능)
2. 다른 가족들을 위한 행위가 아닌 오직 수급자만을 위한 행위에 대해서만 급여비용이 산정됩니다.
3. 가족요양을 이용하는 날에는 다른 방문요양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없습니다.
4. 가족요양 수급자는 다른 재가급여나 시설급여를 중복해서 받을수 없지만 복지용구는 중복수급이 가능합니다.

* 신청방법
가족요양은 방문요양센터에 서비스 등록을 하신 후 진행할 수 있습니다.